출생/사망 신고 시 일시 기록방법 관련 개정 안내
 
출생/사망 신고 시 해당 일시 기록방법 관련해 다음과 같이 가족관계등록 예규가

개정되오니 민원인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◆ 시행일자 : 2010년 5월 1일

 ◆ 주요내용
 
   -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출생일시 기록방법

        : 현지 출생연월일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록 함.

           (즉, 현지시각으로 기록함)

            ※ 사망의 경우에도 현지시각으로 기록함

    - 양식개정 : 출생신고서와 사망신고서의 양식에 안내문구 추가

    - 가족관계등록부정정

        : 기존 출생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일시가 한국시각으로

          환산되어 기록된 자가 현지 출생시각으로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

           등록기준지 관할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함. /끝/
 
            첨부 : 출생신고서 / 사망신고서 신양식(아래 링크의 원문 글 참조하세요)



원문 글 보기 => 출생/사망신고 시 일시기록방법 관련 개정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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